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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가합101483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소는 취하됨).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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