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8.12 2014가단77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500,000원, 피고 C는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당초 공동피고였던 D, E, F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고, G 및 망 H의 소송수계인 I, J, K, L, M, N에 대한 소는 각 취하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