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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3286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소는 취하됨)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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