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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6노4981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과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 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이 단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약 24cm , 세로 약 10cm ) 을 던져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를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 모양 철사( 가로 약 40cm , 세로 약 8cm ) 로 협박하고, 그로부터 6시간 가량 지났는데도 사건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최근의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 경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에게서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특수 폭행 피해자 E, 특수 협박 피해자 F과 각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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