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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5 2017노42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피고 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3회, 실형 1회) 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도 또는 휘발유가 들어 있는 생수 병을 소지한 점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6. 9. 11. 자 재물 손괴 범행 후 피해자 C과 합의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가서 기물을 파손하거나 건물을 방화하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E의 경우 과도가 부러지는 바람에 전치 1 주의 열상에 그치긴 했으나,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E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몇 년 간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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