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사기, 상해, 업무 방해,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그런데 피고 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Q, V, D, T, G, N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총 5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불과 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U, W, J, L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