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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5 2018나1209
위자료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는 2016. 8. 12. 저녁경 C호텔 프런트에서 원고에게 “저녁 회식을 함께 하자.”라고 말하면서 원고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놓고 원고를 감싸 안고, 원고가 팔을 빼며 거부하자 손으로 원고의 귓불을 만졌다.

(2) 피고는 2016. 8. 13. 03:00경 D 서귀포점에서 다른 일행들이 노래를 부르는 틈을 이용하여 원고의 옆으로 다가가 앉아 손으로 원고의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으며 만졌다.

(3) 피고는 2016. 8. 13. 저녁경 C호텔 프런트에서 원고에게 다가가 “어제 잘 들어갔어 어제 재미있었지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원고의 볼을 꼬집고 문지르면서 만졌다.

(4) 피고는 2016. 9. 11. 저녁경 C호텔 프런트에서 원고에게 다가가 “잘하고 있어 너는 예쁘니까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원고의 볼을 꼬집고 어깨를 두드리며 만졌다.

(5) 피고는 2016. 9. 16. 저녁경 C호텔 프런트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던 원고에게 다가가 “이거 사줄까 네가 신으면 예쁘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원고의 볼을 꼬집으며 만졌다.

나. 제주지방법원은 2017. 11. 29. 위 가.

항 기재 사실을 범죄사실로 하여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각 강제추행 행위는 원고의 신체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인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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