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364』 피고인은 2011. 4. 13. 22:30경 부산 동구 수정동 소재 동구청 오거리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60세)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탈구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1568』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16. 03:30경 부산 동구 초량 3동에 있는 부산역 3층 대합실에서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는데 철도특별사법경찰관 D이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후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부산지방철도경찰대 부산센터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하자 다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위 D을 향해 집어 던지고 D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D을 폭행하여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1. 3. 16. 03:40경 부산 동구 초량 3동에 있는 부산지방철도경찰대 부산센터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사무용 의자 1개를 양손으로 잡고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012고정3546』 피고인은 2011. 6. 7. 21:4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찜질방’ 남자탈의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이 목욕탕에서 빨래하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