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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55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527』 피고인은 2020. 9. 19. 05:4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 왜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하냐

”라고 고성을 지르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이 개새끼야 십할 새끼들 아, 니들이 뭔 데, 개보다 못한 씹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 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 고단 201』 피고인은 2020. 10. 13. 21:2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테이블의 가스 불을 꺼 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손님이 끄면 된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 싸가지 없는 년, 니가 주인이면 다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해서 “ 사장이면 다냐,

니가 뭔 데 먹고 가라 마라 하느냐,

왜 꼴값 떠냐,

사장 나발, 개나발 씨, 이런 싸가지 없는 행동이 뭐냐고, 지가 뭐 건방을 떠냐고, 뭔 사장이 지가, 나는 손님인데 ”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55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2021 고단 20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행동 등에 대해),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동영상 녹취록 작성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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