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1.24 2020노56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이 났다고 말을 하여 불을 끄기 위해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간 사실이 있을 뿐,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며 위협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너 I학교 교수 아니라며 ”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는 원심 법정에서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따라가는 장면을 보았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사건 당시 도서관에 근무하던 F도 원심 법정에서, ’경찰관이 CCTV 영상을 보면서 “어 이거 때리려고 하는 것 같네 ”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고 핸드폰으로 CCTV영상을 녹화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F는 ’피해자가 불이 났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소화기를 들고 갔다

'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말은 F의 동료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적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며 위협한 사실이 인정된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