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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14 2020노58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가 가정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들고 있던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법익으로 그 무엇도 이에 우선할 수 없으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던 식칼은 칼날 길이만 19cm에 이르는 위험한 물건인 점, 그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몸싸움을 벌일 경우 상대방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음은 쉽게 예상가능한 점, 피고인이 범행 전에 위 식칼을 쥔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음에도 분을 이기지 못하여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다닌 끝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정을 소홀히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의 모친과 동생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세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자녀들이 모두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 불과하여 친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하다.

피고인의 자녀들은 피고인과 이별하고 있는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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