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20:00 경,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D’ 남성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문이 없는 옷장에 지갑을 올려 두고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2,000원, 삼성신용카드 1매, 현대신용카드 1매, 농협카드 1매, 하나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운전 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닥스 반지 갑을 자신의 옷장에 은닉하여 절취하였다.
2. 판단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논리 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추단될 수 있을 경우에만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형사소송의 대원칙이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3226 판결 등 참조). 증인 E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E의 진술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현장 및 증거 물 사진, 범행현장 CCTV 녹화 영상 캡 처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마사지업소 라커룸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마사지를 받기 위해 나온 사실, 이후 피고인과 F이 이 사건 마사지업소 라커룸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마사지를 받기 위해 나온 사실,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이 없어 진 것을 알아내고 경찰을 불러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사용한 옷장 안에서 피해자의 지갑이 발견된 사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마사지업소 라커룸을 사용한 사이 다른 이용자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