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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11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11:28경부터 17:27경까지 여성들이 주 고객인 피해자 C(여, 56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용인시 수지구 D, 1층 의류매장 겸 카페인 “E”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손님 F에게 “왜 나의 욕을 하느냐”며 시비를 걸고, 매장 곳곳의 사진을 찍고, 공소사실은 ‘옷을 갈아입고 나온 F의 사진을 찍었다’고 되어 있으나, 증인 F이 법정에서 ‘매장 내 곳곳을 찍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증인이 옷을 갈아입는 것을 찍은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옷을 갈아입고 나온 F의 사진을 찍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다른 손님들이 테이블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동안에도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질러 불쾌감을 주고, 여성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언쟁을 벌여 경찰관까지 출동하게 하는 등 약 5-6명 가량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6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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