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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05 2018고합306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7. 23:30경 전북 고창군 B 소재 ‘C마사지’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있던 중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48세)로부터 가운을 입으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 마사지를 위해 엎드려 누워 달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다시 일어나 앉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마사지를 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며, 1시간 20분 정도의 마사지가 끝난 후 마사지 방을 나오려는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그 안으로 손을 넣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 태국마사지업소 CCTV 분석사진) 및 첨부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마사지를 받던 중 잠이 들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이 무자격영업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그 보복으로 이 사건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와 마사지업소 업주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은 점, ② 특히 피고인은,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마사지업소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나 마사지업소 업주인 E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다가 지구대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이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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