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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20 2018노675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사용한 옷장 안에서 피해자의 지갑이 발견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원심에서도 쟁점이 되었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되어 조사된 새로운 증거는 없으며,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경찰이 출동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마사지를 받다가 깊이 잠들어 있어 경찰관들이 수사 협조를 구하기 위해 피고인을 깨우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좁고 어두운 라커룸 안에서 옷을 갈아입었다면 옷장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 피고인은 경찰과 함께 옷장을 열었을 당시 피해자의 지갑이 옷장 제일 안쪽 끝에 세워 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피고인과 대부분의 시간 동안 라커룸에 함께 있었던

F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행현장 cctv 녹화 영상 캡 처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도 라커룸에 약 30초 가량 피고인과 함께 있었으나 특별히 수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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