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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7.04 2014노1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은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미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낙선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유포 및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선거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L’라는 페이스북 사이트에 댓글을 게시하였다

거나 위 사이트에 댓글을 단 행위가 피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인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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