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4.19 2017도14322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소송의 경과와 쟁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AB부터 AC까지 국가정보 원장으로, 피고인 B은 EDJ부터 EDK까지 국가 정보원 3 차장으로, 피고인 C는 EDL부터 EDK까지 국가 정보원 심리 전 단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재직기간 중 국가 정보원 심리 전단 산하 사이버 팀 소속 직원들( 이하 ‘ 사이버 팀 직원들’ 이라 한다 )에게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한 찬양 ㆍ 지지 또는 야당이나 야권 성향의 정치인 등에 대한 비방ㆍ반대를 하는 의견을 유포하고, 제 18대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야권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이버 팀 직원들은 ‘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 이하 ‘ 이슈와 논지’ 라 한다) 의 형태로 하달된 지시에 따라 원심 공소사실 기재 인터넷 게시 글과 댓 글 작성, 찬반 클릭 행위, 트윗과 리트 윗 활동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 사이버 활동’ 이라 한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사이버 팀 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한다.

나. 소송 경과 (1) 제 1 심은 공소사실 중 국가정보 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공직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환송 전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국가정보 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더 넓은 범위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공직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2012. 8. 21. 이후의 사이버 활동에 한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부 유죄를 인정하였다.

(3) 피고인들은 유죄 부분,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각 불복하여 상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 파기 환송판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