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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01 2015노4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적극적, 능동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공간에 널리 퍼져 있는 정보를 단순히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이 당시 전교조 C지부장으로서 휴직 중이었으며 일반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사적인 영역인 페이스북에 정보를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직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한 행위이고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벌금 9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명백한 의도로 28회에 걸쳐 저지른 것으로 그 사안이 중대한 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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