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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6 2014도960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제1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선거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댓글을 게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 댓글을 단 행위가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인 계획적인 행위인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에서의 낙선 목적 및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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