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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3 2015노72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이하 ‘이 사건 토론회’라고 한다)에 참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비판 또는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K을 낙선시킬 목적이 없었으며, 특히 파워포인트 화면에 ‘방어에서 공세로 전환해야 친환경사기급식과 급식노조가 목적 부자급식-세금급식 등 조건부급식 대 전면무상급식이란 선거쟁점 선점효과 극복해야 친환경사기급식 폭로로 선거쟁점 선점에 대비해야 ’라는 다소 과격한 문구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다른 자료를 만들었던 부분이 실수로 잘못 삽입된 것이고 그와 관련된 발언을 전혀 하지도 않는 등 피고인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9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ㆍ장소ㆍ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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