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E, F, G, H, D, 피고 B, A는 I과 J 사이에 태어난 친행자들임에도 구 호적에 I의 형인 K과 J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들로 등재되어 있었고, J는 E, F, G, H, D, 피고 B, A와 K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수원지법 2007드단27257호)를 제기하여 2008. 7. 21.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E, F, G, H, D, 피고 B, A는 I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2009. 7. 16. 확정되었으며, 2009. 7. 28. 이를 신고하여 호적이 정정되었다.
다. I은 2008. 2. 7. 사망하였고, E, F, G, H, D, 피고 B, A는 2009. 12. 1.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은 피고 A의 소유로,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화성군 L, M, N, O, P, Q 토지는 피고 B의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1. 6. 8. 위 협의에 따른 각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6. 8. 접수 제88784호로 피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6. 8. 접수 제88783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제1,2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피고 B는 2011. 9. 8.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증여하고 2011. 9. 9.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9. 9. 접수 제12964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3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D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춘천지법 원주지원 2002가단2002호)를 제기하여 2002. 6. 25. 'D은 원고에게 107,327,109원과 그 중 71,252,294원에 대하여 2001.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