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2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7천만 원의 기타시설자금을 대출받을 당시 E이 중소기업은행에게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채무를 신용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E 소유의 화성시 F 외 7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08. 8. 26. 채권최고액 18억 원(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30903호. 이하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② 2008. 11. 13. 채권최고액 18억 원(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01500호. 이하 ‘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③ 2008. 11. 13. 채권최고액 2억 400만 원(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01501호. 이하 ‘3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E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12. 31.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합계 77,085,474원(원금 76,482,000원 + 이자 603,47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이 대위변제를 하면서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2순위 근저당권 중 원고가 대위변제한 위 77,085,474원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을 중소기업은행이 원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 13.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피담보채권(등기부에는 ‘변제액’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위 77,085,474원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서’(이하 ‘이전계약서’라 한다)의 제2조(배당, 회수금의 충당순서) 제4항은 ‘위 부동산 2순위 토지 및 건물에 의한 회수대전(배당금 등)과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