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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가합56789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및 B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1) C은 화성시 D 임야 8,92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분할 전 토지인 화성시 E 임야 27정 3단 5무보를 자신의 선대인 망 F이 사정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23082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4. 11.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이후 B은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 이상 점유하여 2002. 10. 23.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490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2. 26.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B은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2)항 판결에 따라 2002. 10. 23.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후 B은 2008. 3.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경매절차 등의 진행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G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에게 매각되어 2012. 5. 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12. 5. 9.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71,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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