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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4 2017나65034
위약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VOD서비스 및 콘텐츠 판권 유통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면서 ‘하나무비’라는 브랜드로 숙박업소에 대한 영화상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숙박업소(이하 ‘이 사건 숙박업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2. 2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숙박업소에서 이용하는 하나무비 영화상영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공급조건 계약기간 3년(서버임대료/보증금 면제), 서버임대료 월 77,000원, 설치비 300,000원 회사부담. PC기본형 사용료 월 130,000원 이용계약서 관련 내용 제9조(계약해지와 위약금)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있는 서면을 통해 최고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고객의 사정{양도(매매), 폐업, 임차기간 만료 포함}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할 때 ② 고객이 계약내용을 위반할 때(이 경우 사유의 입증책임은 회사측에 있습니다.) ③ 고객이 서비스 이용료를 2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④ 회사가 계약에 명시한 서비스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 했을 때(이 경우 사유의 입증책임은 고객측에 있습니다.)

2. 계약기간 중도에 고객측의 계약 불이행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장비 철거 및 회수 비용은 고객부담이며 보증금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공제하며, 남은 잔액이 있을 경우 제12조의 금액을 공제한 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3. 계약 기간 이내에 고객의 사유로 해지시 위약금으로 {(약정 개월수- 총 사용 개월수) × 월 이용료 × 30%}에 무료 이용기간 동안의 이용한 이용료와 약정계약을 통해 할인 또는 면제받은 서버임대비, 설치비, 가맹비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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