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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나60203
위약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브랜드로 숙박업소에 영화 VOD 서비스(통신망 연결을 통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영상을 원하는 시간에 제공해 주는 맞춤영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 15. ① 계약기간 3년, ② 월 사용료 132,000원(다만, 최초 4개월 무료 서비스 제공으로 2014. 5.분부터 사용료 부담)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D 모텔에 C VOD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부동문자로 ‘서버 임대료가 월 77,000원, 설치비가 3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면제 약정이 있었다.

제3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약정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용료가 청구되지 않는 기간은 약정 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고객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제9조 (계약 해지와 위약금)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있는 서면을 통해 최고 후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고객의 사정(양도, 폐업, 임차기간 만료 포함)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할 때 ② 고객이 계약 내용을 위반할 때 ③ 고객이 서비스 이용료를 2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④ 회사가 계약에 명시한 서비스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 했을 때

3. 계약 기간 이내에 고객의 사유로 해지시 위약금으로 {(약정 개월수 - 총 사용 개월수) × 월 이용료 × 30%}에 무료 이용기간 동안 이용한 이용료와 약정계약을 통해 할인 또 는 면제받은 서버 임대비, 설치비, 가맹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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