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계경비서비스 및 영상감시장치(CCTV) 렌탈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C에 소재한 ‘D’이라는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2. 22.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스템경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회사’ 내지 ‘갑’은 ‘원고’를, ‘고객’은 ‘경비구역 내의 대상물에 대하여 시스템경비 등의 서비를 제공받는 이용자’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였다.
경비대상처 :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제공서비스 : 방범, 출입관리, 근태/식수관리, 화재 등 비상통보, 기타 부가서비스(세트 해제, SMS 문자, 모바일 카드) 월 서비스료 : 월 880,000원(부가세 별도) 견적 설치비 : 10,200,000원 계약 설치비 : 880,000원(부가세 별도), 회사는 계약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설치비를 할인하며, 중도해지 시 할인금액(견적 설치비-계약 설치비)이 청구됩니다
(설치는 A 협력회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설치착수 예정일 : 2019. 3. 경비개시 예정일 : 2019. 12. 1. 계약기간 : 경비개시일로부터 3년 제1편 기본계약조건 제5조 기기설치 전 계약의 임의해제권 ① 고객은 회사가 기기 설치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보증금을 계약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회사가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③ 회사의 기기설치가 착수된 이후 경비개시 이전에 고객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보증금에서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