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전대차보증금, 권리금, 동산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권리금 청구를 기각하고, 전대차보증금과 동산매매대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원고 청구 인용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에서 인용된 전대차보증금, 동산매매대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C 소유의 김포시 D 일대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2017. 10. 무렵 원고와 사이에 전대차기간 2017. 10. 1.부터 2018. 4. 30.까지, 차임 월 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피고는 2018. 1.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임차인인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내의 도장시설 등 일체를 양도받는 내용의 설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8. 2. 1.자로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설비양도양수 및 보증금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보증금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서 E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도장시설 및 집진기 가건물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한다.
단, 2,000만 원은 A(원고) 임대보증금으로 피고가 책임진다.
- 금액은 5,000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지급조건: 1차) 3,000만 원은 2018. 1. 31.에 지급 2차) 2,000만 원은 2018. 4. 30. 지급. A 이전할 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8.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컨테이너 및 에어컨을 매매대금 4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