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4.20 2016나200074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B와 피고 사이에 2014. 4.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224,897,10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24,897,1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155,749,502원 한도 내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나머지 69,147,600원 한도 내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예비적 청구 중 69,147,600원 한도 내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 및 대위변제 등 1) 원고는 ① 2012. 4. 17. 제1심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A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중소기업육성자금대출을 받는 것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보증금액은 127,500,000원, 보증기한은 2016. 2. 29.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D, 이하 ‘제1약정’이라 한다

)을, ② 2013. 9. 25. A과 사이에, A이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대출을 받는 것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보증금액은 127,500,000원, 보증기한은 2014. 9. 24.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E, 이하 ‘제2약정’이라 한다

)을, ③ 2014. 4. 29. A과 사이에, A이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로부터 일반자금대출을 받는 것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보증금액은 93,50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