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5가합57093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0,923,346원 및 그 중 1,831,635,853원에 대하여 2015.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원고가 보증금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한 동안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보증을 하되,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 A는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고,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기금의 업무방법서 및 신용보증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며, 원고의 보증채무금 지급 및 기타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① 원고는 피고 A가 2009. 7. 2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보증기한은 2010. 7. 23., 보증원금은 9억5천만 원으로 정하는 신용보증(보증번호 G, 이후 보증금액은 9억 원, 보증기한은 2015. 7. 17.까지로 조건변경, 이하 ‘1차 보증’이라 한다)을 하였고, ② 원고는 피고 A가 2009. 7. 2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보증기한은 2010. 7. 23., 보증원금은 9억5천만 원으로 정하는 신용보증(보증번호 H, 이후 보증금액은 9억 원, 보증기한은 2015. 7. 17.까지로 조건변경, 이하 ‘2차 보증’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 B은 위 각 보증시, 피고 A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 이행을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