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내 상가 1 층(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은 크게 E 호, F 호, G 호 및 공용부분으로 구획된 시설로서, 각 호수 별로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 등기부가 편성되어 있고, 공용부분의 경우 E 호, F 호, G 호의 각 등기부에 일부 면적이 포함되는 방식으로 반영되어 있다.
즉, 각 호수 별 등기부의 표제 부에 의하면 1 층 전체의 면적은 565.50㎡ 이고, E 호의 면적은 “59.44 ㎡( 계단실 6.64 포함)”, F 호의 면적은 “40.05 ㎡( 계단실 4.47 포함)”, G 호의 면적은 “466.01 ㎡( 계단실 46.01, 화장실 54.00 포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다만 이 사건 상가의 실측 현황은 위 등기 부상의 기재와 다소 다른데, 그 내역은 별지 도면과 같다.
다.
이 사건 상가 G 호는 원래 주식회사 H( 변경 후 주식회사 I, 이하 ‘I 은행’ 이라 한다) 의 소유로서 위 은행의 영업소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위 영업소가 폐쇄되면서 피고들이 2018. 11. 8. 경 I 은행으로부터 G 호 전체를 8,217,000,000원에 매수하여 2018. 12. 26. 경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 B 지분 95/100, 피고 C 지분 5/100). 라.
그런 데 I 은행은 위와 같이 영업을 철수하면서도 현금 인출기는 남겨 두기로 하여 2019. 3. 15. 경 피고 들 로부터 G 호 중 현금 인출기의 설치공간인 2.25㎡ 부분을 월 900,000원에 임차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지 도면 표시 ③ 부분은 I 은행의 현금 인출기 기계실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하 위 ③ 부분을 ‘ 이 사건 기계실’ 이라 한다). 이 사건 기계실이 공용 복도와 맞닿은 면 인 별지 도면 표시 22점, 23점 사이의 선 부분에는 가설 벽( 이하 ‘ 이 사건 가설 벽’ 이라 한다) 이 설치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상가 F 호의 소유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 1 내지 6호 증 및 을 제 1,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