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3,161,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1)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서울 송파구 C 대 303㎡(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지’라 한다)는 원래 피고 및 D이 공유하던 토지인데, 피고 및 D은 2002. 6. 18.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다음, 2002. 8.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E은 2003. 3. 14. 피고 및 D으로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를 임차한 후, 이 사건 부지에 1층 F호(이하 ‘F호’라 한다), 2층 G호(이하 ‘G호’라 한다)로 구성된 별지 1 목록 제2항 ‘1동의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3) E, 피고 및 D은 2003. 9. 8. F호 및 G호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다음날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와 D이 F호의 각 1/2 지분을, E이 G호를 각 소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지권표시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4)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지상 1층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소위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F호는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에만 신축되어 있다. F호의 전유부분 면적은 130.34㎡, G호의 전유부분 면적은 245.44㎡,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203.7㎡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G호 소유권 취득 (1) E은 2002. 8. 16. 이 사건 부지에 있던 종전 건물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2003. 9. 9. 단독 소유가 된 G호에 관하여도 위 근저당권의 공동 담보로 추가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H은행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하여 개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