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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8 2019가단9031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D호와 E호에서 전자제품 수리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2. 1. 30. 이 사건 상가 제1층 F호, G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증여받아 소유하던 중 이 사건 각 점포 주위로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4㎡(이하 ‘이 사건 선내 부분’이라 한다)와 같이 목조가벽 및 출입문을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점포를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기간 2018. 3. 27.부터 2019. 3.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이 사건 선내 부분을 점유ㆍ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점포를 매매대금 6,000만 원(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체결시에, 잔금 5,700만 원은 2019. 7. 12.에 각 지급)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F호, G호 건축물면적 18.72㎡(F호 건축물면적 5.07㎡, 매매대금 16,266,090원, G호 건축물면적 13.65㎡, 매매대금 43,733,91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각 점포의 등기부상 및 건축물 대장상 면적은 F호의 경우 5.07㎡, G호의 경우 13.65㎡이고, 이 사건 상가건물의 각 점포에 대한 평면도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공간 전부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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