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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6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3680』 피고인은 2016. 3. 16.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내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F(F, 국적 파키스탄 )에게 중장 비인 G 명의의 H 굴삭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 이 굴삭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6,500만 원을 주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이 굴삭기를 사 주겠다.

계약금 1,000만 원을 주고 2016. 3. 22. 잔금을 5,500만 원을 주면 잔금을 받은 날로부터 하루 이틀 후에 이 굴삭기를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기존에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지 못한 차량대금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굴삭기 대금으로 6,500만 원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굴삭기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굴삭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I) 로 1,000만 원, 2016. 3. 22.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고단 5470』 피고인은 2012. 10. 6. 경 서울 강남구 J, 12 층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L로부터 미화 11만 달러에 판매를 위탁 받은 피해자 소유의 굴삭기 2대를 그 무렵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을 하여 2013. 2. 초경 M에게 판매하고, 그로부터 위 E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2. 7. 9,725 달러와 19,975 달러를, 같은 달 28. 19,975 달러를 송금 받고,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달 21. 3,500만 원을, 2013. 3. 20.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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