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26 2018고단15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517』 피고인은 2016년 10월 초순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맡은 공사현장이 있는데, 굴삭기 차주가 사고를 쳐서 그만두게 되었다. 내가 그 굴삭기를 가지고 있으니, 당신이 이를 9,600만 원에 인수해서 공사현장에 지입해주면 당신에게 매월 90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굴삭기를 인도하여 줄 테니 그 대금 명목의 금원 9,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줄 굴삭기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굴삭기를 인도하여 주거나 이를 지입받아 매월 90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8.경 5,000만 원을, 2016. 10. 19.경 4,600만 원을 굴삭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송금 받아 합계 9,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14』 피고인은 2017. 9. 20. 20:00경 군산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G의 대표이사인데, 내가 맡은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하여 지입하면 매월 이익금을 줄 테니 덤프트럭 구입자금을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G을 운영하다가 2011. 12. 31.경 이미 폐업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