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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42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횡령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268] 피고인은 2020. 6. 3. 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담양 퇴비 공장에서 공장 정리를 하는데 내가 굴삭기 등 기계를 일괄 구매하였다.

2,550만 원을 주면 구매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게차 3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게차 3대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지게차 3대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지게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6. 4.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550만 원을, 2020. 6. 12. 같은 계좌로 4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4974] 피고인은 굴삭기 중개매매업자인 바, 2019. 11. 초순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에서 피해자 G에게 “H 굴삭기가 저렴하게 나왔다.

당신 소유의 굴삭기를 1,000만 원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1,700만 원 상당의 H 굴삭기를 11월 8일까지 인도해 줄 테니 그 차액 금 7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액 금을 지급 받더라도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H 굴삭기의 매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1. 1.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5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9. 11. 2. 경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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