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378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1986. 12. 8.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가. 2012. 12. 9. 23:00경 부천시 소사구 F오피스텔 406호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나. 2012. 12. 10. 04:00경 위 406호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다. 2013. 1. 19. 23:00경 위 406호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라. 2013. 1. 20. 04:00경 위 406호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마. 2013. 2. 23. 23:00경 위 406호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바. 2013. 2. 24. 04:00경 위 406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 B는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와 6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E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비난할만한 점, 이 사건 범행 회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