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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1115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7. 11. 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21. 23:00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124동 105호 B의 집 주방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달 25. 23:00경 위와 같은 장소 쇼파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3) 피고인은 같은 달 말 일자불상 23:00경 위와 같은 장소 주방 식탁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이 3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4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인 C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8.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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