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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3771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가정주부로 1996. 10. 17.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고, 피고인 B는 D학원장으로, 1991. 12. 14.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1. 7. 15:0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월드컵공원 주차장에 주차해둔 피고인 소유 모닝 승용차 F에서, B와 1회 성교 하고,

나. 피고인은 2013. 11. 14. 01:30경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월드타워 지하4층 주차장에 주차해둔 위 승용차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다. 피고인은 2013. 12. 5. 04:3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139 노상에 주차해둔 위 승용차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라. 피고인은 2014. 3. 1. 09:30~10:30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이하 주소 불상의 주차장에 주차해둔 위 승용차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마. 피고인은 2014. 6. 중순 저녁경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월드타워 지하4층 주차장에 주차해둔 위 승용차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바. 피고인은 2014. 7. 6. 07:30경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월드타워 지하4층 주차장에 주차해둔 위 승용차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위와같이 6회에 걸쳐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자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와 6회에 걸쳐 성교하여 간통 및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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