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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662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0. 2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가. 2013. 3.초순 23: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여관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나. 2013. 3. 24. 21: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다. 2013. 3. 27. 21: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라. 2013. 3. 29. 21: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마. 2013. 4. 초순경 양산시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바. 2013. 4. 13. 21: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B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6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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