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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811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1983. 8. 13.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2. 10. 20: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울산 북구 F아파트 101동 406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0.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혼 등 접수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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