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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8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SUV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0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333길 구룡사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일원터널 방면에서 포이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우회전 하여 진입하려는 도로에는 반대 방면에서 직진 및 좌회전 동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측을 잘 살펴서 좌회전하여 진입해 오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하다가 반대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염곡사거리 방면에서 포이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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