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SUV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0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333길 구룡사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일원터널 방면에서 포이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우회전 하여 진입하려는 도로에는 반대 방면에서 직진 및 좌회전 동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측을 잘 살펴서 좌회전하여 진입해 오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하다가 반대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염곡사거리 방면에서 포이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