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07:3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정왕역 쪽에서 시화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군자3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안산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회전 중 피고인 진행 방향우측 보도의 경계석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포터Ⅱ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포터Ⅱ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F 포터Ⅱ파워게이트 화물차의 뒷 부분을 위 포터Ⅱ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