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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2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성4.5톤플러스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0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문의면에 있는 청주영덕고속도로 청주방향 6.7km 지점 도로를 영덕방향에서 청주방향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탑승 중이던 D 한국특장기술4.5t트럭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 및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및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덩뼈 결합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8. 9. 18. 00:04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하지의 피부 괴사를 동반한 근막염, 소장의 파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초동조치 결과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엄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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