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03:2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 요금을 내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 경장 F이 피고인의 아내 G을 현장으로 불러내어 피고인이 지불하지 않은 대리기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대리기사를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놈아, 내가 주는 세금으로 느그는 월급 쳐받고 살아가는 사람인데”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앞을 막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아내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 자, G에게 “씹할 년 꺼지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뺨을 2회 때렸고, 이를 본 피해 경찰관 경장 F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위 경장 F의 가슴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분석 및 동영상 CD 첨부)
1. 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① 경찰관의 체포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이므로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는 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하지 않고, ② 피고인의 행동은 공무집행방해에 이를 정도의 폭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