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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7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3. 02:10 경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2 층에 있는 'C 노래방‘ 9번 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D(20 세) 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한판 붙자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관통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2:30 경 B 상가 1 층 입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 등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과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 인의 일행 및 119 구급 대원과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순경 G에게 “ 너 거 뭔 데. 씹할 가라. 와아 이 씹할 년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제지하는 피해자 경장 H에게 “ 와. 소리 지르는 건 내 맘아이가. 지르던

말던.

개 자슥아. 쳐 봐라. 씹할 년 때릴 수도 없고. 씹할 년 진짜 안경 뿌사 삐 까. 일대일로 싸움 한번 할까.

”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경사 I과 피해자 순경 J에게 “ 꺼 지라 씨 발 새끼들 아. 안 꺼지나. 씹할 한판 붙자. 돈 좀 벌게 때리 바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경위 F에게 “ 씹할 꺼 뭐꼬. 꺼지라 개새끼야. 꺼지라 이 새끼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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