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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26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06: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집으로 보내주지 않는다는 피고인 여자 친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집으로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경장 G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여자 친구를 집에 보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G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해서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는 경사 F이 차문을 열지 못하게 몸으로 막으면서 “씨발 너는 뭔데, 병신 새끼야 너 잘라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 19세로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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