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03: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 모욕죄로 동행된 후 소파에 앉아 “야이 씹할 놈들아, 느그가 알아서 해라, 씹할 자식들, 느그는 내가 풀려나면 다 죽는다고, 내가 전직이다. 씹할 놈아”라고 약 5분간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경장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D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위 경찰 D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폭행의 형태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3:40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63에 있는 미남 지하철역 11번 출구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43세), 순경 피해자 F(26세)이 인적사항을 묻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야이 개새끼야, 씹새끼들아, 야이 씨발 자식아, 느그가 뭔데 씹할 놈들아, 택시비도 못 준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