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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15 2018고정4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에서 재직하는 사람으로, 위 업체에 공사 도급을 주었던 C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에 공사 도급을 주었던 (주)D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 찾아가 항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7. 08:45경부터 09:45경까지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당시 그곳에서는 바닥에 깔려 있는 복공판 해체 작업을 하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작업을 막기 위하여 복공판 위에 놓여 있던 에이치빔(H-Beam)에 위에 올라가 이를 방해하고 어깨로 피고인을 막으려는 (주)D의 직원인 H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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