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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1 2016고합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21:00 경 대구 달서구 앞산 순환로 181에 있는 대서 지하 차도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62 세) 운전의 D 택시 차량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택시 차량의 룸 미러를 떼어 내 어 그 룸 미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룸 미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2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5월 ~ 2년( 특별 감경영역)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 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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