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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51091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 의하면, 경기 광주군 B에 거주하는 C(C,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11(명치 44년). 7. 30. 경기 광주군 D리(이후 하남시 E동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됨) F 임야 1,353평, G 답 2,063평, H 전 632평, I 대 85평, J 대 192평, K 대 264평, L 전 3,021평, M 대 222평(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정 토지 중 H 전 632평을 1953. 3. 20. N 전 335평(1,107㎡)과 O 전 175평(579㎡), P 도로 122평으로 분할하였고, 이후 N 전 335평을 2010. 12. 23. N 전 554㎡와 P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P 전 553㎡로 재차 분할하였다.

다. 망인이 1950. 1. 30.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장남인 원고가 호주상속을 하면서 구 관습법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한국전쟁으로 광주등기소의 지적공부가 화재로 소실되자 이 사건 사정 토지 중 H 전 632평을 가로지른 도로 부분에 대하여 P 도로가 분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적으로 Q 전 296㎡(이하 ‘Q 토지’라 한다)를 부여하였고, 또한 이 사건 사정 토지 중 L 전 3,021평의 우측면을 가로지른 도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지적으로 R 대 675㎡(이하 ‘R 토지’라 한다)를 부여한 다음, 위 토지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91. 11. 4. 접수 제25116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그 토지를 원시취득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 취득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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